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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

9.3(수) 21:30∼01:00, 시, 구・군,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2008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업소 업주들에게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대구시와 각 구․군 및 경찰, 민간단체인 (사)한국청소년지도자 대구광역시협회(회장 황의습) 등 9개반 37명이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시내중심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과 유해업소 이용이 많은 시간대인 저녁 9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중점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 불법 고용‧출입행위, 청소년 이용업소 출입시간 미 준수,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판매행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는 관할 구‧군 및 경찰에 통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들어 연초, 하계방학 등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희박해지는 시기에 2차에 걸쳐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233개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위반, 노래방 술 보관 등 청소년보호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경찰 및 구‧군에 통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김선대)은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특히 대구는 청소년유해업소들이 많으므로 업주들의 자율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교육중심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에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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